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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윤리경영

    벽산 윤리경영 십계명

  •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 한다.
  • 3.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및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4. 이해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5. 회사비용 부담으로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식사 및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이해관계사가 주관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7.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을 경우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 8.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상호간 재정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9.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10.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