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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윤리경영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실천지침은 임직원의 윤리강령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실천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이용권 및 물품 등
    2. 선물/기념품 : 축하, 기념 및 감사의 의미로 주고받는 물건
    3. 접대 : 식사, 음주, 골프, 오락, 공연, 향응 등
    4.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5. 경조사 : 경사 또는 애사 발생 시 당사자와 인적 물적 교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축하와 슬픔을 나누고 상호 부조하는 행위
    6.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계열사, 협력사, 제 단체 등
    7.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 할 수 있는 정도 ( 예> 식사 3만원/인 이하, 접대 5만원/인 경조사 비용은 10만원 이하 등)



    제 2장 이해관계 상충

    제3조 (금품)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의 업무추진과 관련 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도 안 된다.
    2.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 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사무국에 즉시 통보한다.
    3.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윤리경영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선물 및 기념품)
    1.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 되는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부서장은 보고 받은 선물 및 기념품을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체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경영 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사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윤리경영사무국은 접수된 선물 및 기념품을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탁한다. 기탁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제5조 (식사 및 접대)
    1.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식사 및 접대는 주고받을 수 있다. 단,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 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및 접대는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식사 및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 준을 초과하는 식사 및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6조 (행사참여 기준 및 편의)
    1. 이해관계사가 주관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 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2. 부서장은 업무와의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 비용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3. 행사참여 시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있다.
    4. 개별출장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 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차량, 회사숙소 등의 편의는 대중 차량 이용이 어려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다.
    5. 행사참여 및 출장에서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경조사)
    1.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을 경우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금전거래)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행사찬조)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보고 또는 윤리경영사무국에 통보한다.

    제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 하여야 한다.

    제11조 (통보처리)
    1. 당사자는 부서장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에 하고, 부서장은 2일 이내에 윤리경영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윤리경영사무국은 통보 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장 비 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

    제12조 (목적) 본 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 나는 비 윤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과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13조 (신고대상 행위) 보상이 되는 비 윤리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3.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행하는 행위
    4. 기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14조 (신고방법)
    1. 비 윤리행위를 목격한 자는 당사의 윤리경영사무국으로 신고하며 신고수단은 우편, 전화, 팩스,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다.
    2.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보상금 지급과 회수)
    1. 회사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 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자 신분보호)
    1.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윤리경영사무국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사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감사 및 윤리경영사무국 등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윤리경영사무국 직원은 상기 나호와 같은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질문이 본 지침에 의거 금지 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상,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마. 임직원이 상기 가호 등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윤리경영사무국은 그 노출 경로 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경영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보 하고 신분보호를 요청 할 수 있다.
    사. 신고자로부터 신분 보호 요청을 받으면 윤리경영사무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 (보복행위 금지)
    1.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경영사무국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2. 윤리경영사무국은 1항의 통보사실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문책한다.

    제18조 (기타)
    1. 본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경영사무국에 문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 4장 윤리성 자가진단

    본 진단기준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겪게 될 복잡 다양한 윤리성 판단의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통해 윤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를 예로 든 것이다. 윤리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윤리경영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도록 한다.

    ▶ 실무적인 자가 윤리성 판단기준

    1. 상호주의 - 내가 하려는 일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도 좋은가 ?
    2. 공 개 성 - 내가 하려는 행위가 신문에 나도 좋은가 ?
    3. 가족명예 - 내가 하려는 행위가 가족에게 떳떳한가 ?
    4. 준법․준칙 - 내가 하려는 일은 회사의 임직원 행동준칙에 맞는가 ?